실시간 정보 검색을 앞세워 ‘구글 대항마’로 급성장 중인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Perplexity)가 주요 언론사들의 연쇄 소송에 직면하며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
수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해온 퍼플렉시티의 ‘무단 크롤링(데이터 수집)’ 방식이 제도권 언론사들의 전방위적 법적 공세에 막히면서, AI 검색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가 급격히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CNN은 28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에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CNN은 소장에서 퍼플렉시티가 자사의 뉴스 기사, 영상, 이미지 수천 건을 불법으로 복제해 자사 제품의 답변 생성에 활용했으며, 원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쟁 콘텐츠를 배포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퍼플렉시티 대변인 제시 드와이어는 "사실관계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의 근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현재 퍼플렉시티를 향한 법적 압박은 CNN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NYT), 레딧, 다우존스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앞서 또 다른 AI 기업 앤스로픽이 작가들과의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하면서, 퍼플렉시티 역시 막대한 금전적 배상이나 서비스 중단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퍼플렉시티가 검색의 실시간성을 유지하기 위해 뉴스 데이터를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구글이나 오픈AI처럼 뉴스 매체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고비용 모델’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무상으로 긁어오던 퍼플렉시티의 비즈니스 구조가 법적 정당성을 잃을 경우, 천문학적인 라이선스 비용 부담이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기술적 차별성을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